답변함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교재에 내부통제 과태료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
교재 103페이지 28문제 밑에 설명을 보면 1천만원 과태료로 나와있는데
또 그 밑에 핵심탐구를 보면 2천만원 과태료로 나와있고 132페이지에 46번 문제 해설을 보면
3천만원 과태료로 나와있어서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46번 해설 보면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2천만원 과태료로 나와있는데 103페이지에는 3천만원 과태료로 나와서요
내용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제대로 수정해서 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혼란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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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출제포인트에서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
이 문구에서 1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132페이지 46번 문제의 해설에서는
2,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 문구에서 → 보기 2번과 보기 3번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
보기 4번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타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 내용은 문제집 정오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오표는 금융자격증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 과정공지사항 내 게시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의 회원정보에 있는 이메일로도 발송해드렸습니다.
학습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 해결 잘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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