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상속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공제 관련
은퇴설계 3권 49page 상속세액공제중, 증여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내 사전증여 금액이 큰 사람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판단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면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로 약 5억을 받아 증여세로 9천만원을 납부하였는데 … 이후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정도였으나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일 경우 사망전 납입한 증여세액에 9천만원을 상속공제에 적용 못하니 약9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모양새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세액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거의 제로(0)로 판단되는데 …)
이게 사실이라면 섣부른 사전증여로 약 9천만원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제가 서술한 내용이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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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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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이 조금 어렵지요.
문의 주신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조항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이 조문에서 문의하신 부분이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학습자분께서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해하신 듯 합니다.
우선용어 정리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결과가 과세표준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과세가액 5억 원이 안 된다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해도 나오는 세금이 없네요.
그러므로 과세가액이 공제보다 적은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는 사망 일 10년 전에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증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실제 겪어봐야 알겠지요.
세금을 학습하실 때는 해당 되는 구간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지를 잘 구분하시는 것도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멍청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명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질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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