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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전산세무 1급 p227 5)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과 같은 수정 사유 발생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11교시 강의 38:58에서는 아래 1~3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의하셔서 해당 부분에 문의드립니다.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발행

2) 공급가액 변동

3)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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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강의와 교재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하는 경우와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발행 등의 경우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당초 날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약 해제나 공급가액의 변동 같은 경우는 발생한 날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소급 발행이 불가한 이유는 실무에서 발생 시점 기준으로 반영하는 편이 신고 절차상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나 이중 발급된 경우 등에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분을 반영하여 재촬영을 통해 강의를 수정할 예정이니 이후 강의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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