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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채무금융자산의 신용위험 환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C의 경우

x2년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5만원으로 측정했으며,

x2년말 손상 5만원 l 충당금 5만원 인것은 알겠는데,

x3년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3만원으로 측정했으면 

x3년말 충당금 2만원 l 환입 2만원으로 으로 처리해서 잔여 충당금액을 3만원으로 남겨 놓는건가요?

   아니면, 

   x2년도꺼 환입 5만원 l 충당금 5만원 (12개월째이므로, 제거하고)

                   손상 3만원 l 충당금 3만원 (새롭게 설정)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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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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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것처럼 x3년 말 충당금 2만 / 환입 2만원으로 잔액보충법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아예 제거하고 다시 인식하는것은 FVOCI금융자산의 회계처리시, 취소-상각-설정의 순서로 인식한다는 것때문에 이것도 헷갈리신거 같아요.

    손상에 대한 이슈는 변동분만 가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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