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yhg2410 2024년 11월 16일 02:17 공유 110 페이지 3번 3.1, 3.2직전과세기간비율과 매입시점 과세기간비율 구분기준이 있나여?구입시기랑 공급시기가 같은거 제외하고 당해과세기간 비율을 사용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1월 19일 01:1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 입니다.원칙 : 당해과세기간비율예외 : 구입시기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 직전과세기간비율이유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발급하려면 안분하여야 하는데 당해과세기간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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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 입니다.
원칙 : 당해과세기간비율
예외 : 구입시기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 직전과세기간비율
이유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발급하려면 안분하여야 하는데 당해과세기간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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