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최종실전 모의고사

첫번째 질문 ) P.104 81번 문제에서 15년전 증여라면 상속재산으로 포함 안시키지 않나요?

두번째 질문) p.107 89번 문제에서는 왜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시가를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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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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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최동진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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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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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번은 민법문제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민법에서 특별수익 계산 시 사전증여에 대한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한 재산의 금액은 민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나라에서 세금을 따지는 것(세법)은 상속세 문제로 기간을 반영합니다.  

    89번은 상속세법 문제입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세금 계산 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단, 세금 문제가 아닌 81번처럼 민법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민법(81번 문제)에서 특별수익 계산할 때 증여시기의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89번 문제)은  증여 시기의 기간을 따지며, 재산가액은 민법과 달리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법률에 정한 것이므로 암기사항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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