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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159페이지 4번

10.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이라서 공제가 돼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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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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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여객운송업(단, 전세버스는 발급가능)은 세금계산서교부면제업종입니다. 신용카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KTX는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습니다.

    p92 공제요건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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