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1월 19일 08:15 공유 159페이지 4번10.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이라서 공제가 돼야하지 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1월 19일 12:11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여객운송업(단, 전세버스는 발급가능)은 세금계산서교부면제업종입니다. 신용카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KTX는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습니다.p92 공제요건 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여객운송업(단, 전세버스는 발급가능)은 세금계산서교부면제업종입니다. 신용카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KTX는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습니다.
p92 공제요건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