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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계산 특례

p345  1번에서는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p347 6번문제에서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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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계산특례에서 결손금 공제는 이월결손금공제와 결손금공제로 나누어집니다. 

    p345  1번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순으로 공제가능합니다.  

    p347  6번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부동산임대와 일반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므로 일반사업소득금액 결손금 3,300만원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먼저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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