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1월 24일 03:05 공유 사업소득202페이지 2번주택임대소득(2채=임대료,3채임대료,간주인대료 과세)은 비과세로 배웠는데요. 문제에선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하는것처럼 계산하는데 이유가 뭔가요?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에 기준경비율 적용해서푸시던데 설명이 없어서 왜 그렇게 푸는지 이해가안갑니다..이론에서 한도[부동산임대는 7500(간편,복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2400만원]배웠긴한데 적용이 잘 안돼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1월 25일 15:1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질문1. 주택이 아니라 상가임대입니다.질문2. 기준경비율대상자로 (4)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인지 단순인지는 당해연도 임대수익이 아니라 전년도기준으로 (4)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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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주택이 아니라 상가임대입니다.
질문2. 기준경비율대상자로 (4)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인지 단순인지는 당해연도 임대수익이 아니라 전년도기준으로 (4)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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