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1월 24일 07:20 공유 206페이지 5번퇴직충당금구할때 기초가5500만원에서 지급한거3000만원 전기세무상부인된금액1500만원을차감하던데 왜그런거죠?당기퇴직급여충당금음 5500+4200(설정)+1500(전기부인)-3000(대손)=7700이퇴직급여충당금으로봐야하지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1월 25일 15:0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기초퇴충 55,000,000원-전기부인액 15,000,000원=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퇴직금지급액 30,000,000원=설정전 세법상 퇴충잔액 10,000,000원회사설정액 42,000,000원 - 한도액 0원 = 한도초과액 42,000,000원질문주신 77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말에 42,000,000원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기초퇴충 55,000,000원-전기부인액 15,000,000원=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
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퇴직금지급액 30,000,000원=설정전 세법상 퇴충잔액 10,000,000원
회사설정액 42,000,000원 - 한도액 0원 = 한도초과액 42,000,000원
질문주신 77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말에 42,000,000원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