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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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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구할때 기초가5500만원에서 지급한거3000만원 전기세무상부인된금액1500만원을차감하던데 왜그런거죠?

당기퇴직급여충당금음 5500+4200(설정)+1500(전기부인)-3000(대손)=7700이퇴직급여충당금으로봐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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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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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기초퇴충 55,000,000원-전기부인액 15,000,000원=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

    세법상 기초퇴충 40,000,000원-퇴직금지급액 30,000,000원=설정전 세법상 퇴충잔액 10,000,000원

    회사설정액 42,000,000원 - 한도액 0원 = 한도초과액 42,000,000원

    질문주신 77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말에 42,000,000원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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