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1월 24일 08:07 공유 210페이지 7번감가상각비구하는데임차료에75%에70%를곱하던데70%가 ㅇㅓ떻게나온건가요?또 감가상각비구할때 1200만원에 왜 300만원유류비는 안더해주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yhg2410 2024년 11월 24일 08:18 그리고물음2에서감가상각비가19,800,000이라던데요이건또어떻게나온거죠? 0 azy9296 2024년 11월 26일 02:20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질문1. 렌터카 임차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50%로 계산합니다.(페이지 434 참조, 렌터카 규정은 법인세법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질문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은 강제조정사항입니다.한도 : 99,000,000원*20% = 19,800,000원위 한도에 미달한 9,90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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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물음2에서감가상각비가19,800,000이라던데요이건또어떻게나온거죠?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렌터카 임차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50%로 계산합니다.(페이지 434 참조, 렌터카 규정은 법인세법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질문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은 강제조정사항입니다.
한도 : 99,000,000원*20% = 19,800,000원
위 한도에 미달한 9,90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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