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파트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결산조정시사항이란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는 즉, 결산조정사항일때, 장부에 비용처리 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뜻인건지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장부상 비용처리 하였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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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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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근회계사 입니다. 

    결산조정시사항이란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비를 법인세의 상각범위액이 300이라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500을 상각한 경우 200은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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