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파트 currency1 2024년 11월 26일 01:14 공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결산조정시사항이란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는 즉, 결산조정사항일때, 장부에 비용처리 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뜻인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즉, 장부상 비용처리 하였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는거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jonggun77 2024년 11월 28일 03:14 교수님 안녕하세요박정근회계사 입니다. 결산조정시사항이란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비를 법인세의 상각범위액이 300이라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500을 상각한 경우 200은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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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근회계사 입니다.
결산조정시사항이란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비를 법인세의 상각범위액이 300이라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500을 상각한 경우 200은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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