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p.289

대표자 사적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아닌가요? 왜 상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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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대표자의 개인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이므로 '상여'로 처리되며,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 자체는 보험사로 지급되었지만, 대납된 금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Book:보험료 3,600,000/보통예금 3,600,000
    Tax:대표자 상여 3,600,000/보통예금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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