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공통사용재화가 헷갈리는데요

공급은 무조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인가요?

신규사업자가 안분생략한다는데 직전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어서 그러한지요?(이게 이유인가요?)

참고)107페이지 12번 

매입은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당해과세기간기준. 단, 매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도 직전과세기간기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기준
     

    그리고, 첫과세기간에 매입해서 공급한 경우 안분을 생략합니다.(직전과세기간이 없기때문)


    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