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2월 03일 01:55 공유 공통사용재화가 헷갈리는데요공급은 무조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인가요?신규사업자가 안분생략한다는데 직전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어서 그러한지요?(이게 이유인가요?)참고)107페이지 12번 매입은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03일 07:25 (편집된 시간 2024년 12월 03일 07:2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당해과세기간기준. 단, 매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도 직전과세기간기준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기준 그리고, 첫과세기간에 매입해서 공급한 경우 안분을 생략합니다.(직전과세기간이 없기때문)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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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당해과세기간기준. 단, 매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도 직전과세기간기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기준
그리고, 첫과세기간에 매입해서 공급한 경우 안분을 생략합니다.(직전과세기간이 없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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