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118페이지10번

매출세액은 확정신고기간으로 바로 구해주던데요.(3개월치)

매입세액은 왜6개월치에서 예정을 빼서 확정을 구하는거죠? 그냥 매출세액처럼 확정기간만 고려해서 3500만원에 × 54/98 하면안되나요?

둘이(매출세액.매입세액) 구하는법이 왜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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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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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95페이지 참조바람)으로 안분(예정)하고 정산(확정)하는 것은 예정신고시 불공제분을 확정때 6월분 불공제분을 계산해서 예정때 불공제분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정분 불공제분+확정분 불공제분 = 6월분 전체 불공제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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