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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납부환급세액의재계 120페이지 12번 물음1

서로 다른 과세기간끼리 면세 비율이 5퍼차이가 나야지 하는건가여?(나면 재계산o 안나면 재계산x) 아니면 같은 과세기간의 예정 확정도 추가적인 납부세액을 구할때 면세비율을 고려해줘서 구해야하나요? 22년도1기 4/25 22년도2기 6/25차이는 5퍼이상이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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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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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재계산(95페이지 참조바람)은 과세기간(6월)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재개산하지 않습니다. 5%이상 차이나면 재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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