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2월 06일 08:41 공유 157페이지 2번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세액공제에 포함해줘야하나요? 주관식1번에서 정육점의 현금영수증 은반영안하던데 면세라서 그런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09일 08:0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개인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매출과 관련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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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매출과 관련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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