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202페이지2번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도 과세아닌가요? 1,2주택은임대료만 과세가 아닌지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잉여금중 자기주식처분이익만 자본전입했을때 의제배당이에요? 아니면 특례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주발초)이라도 자본전입했을때(소각익을 2년내에 전입한다던가 시가가 장부가보다크다던가 전입했을때 상대 지분비율이 바뀐다거나)도 의제배당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둘다 의제배당이더라도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익 및 주발초)둘의 차이는 grossup 여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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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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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질문주신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2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2. 원칙 : 의제배당은 모두 gross-up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의제배당은 gross-up배제됩니다.

    예외 : 1. 자기주식소각익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자기주식보유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주발초,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3. 1% 재평가세율 적용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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