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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206페이지 5번

퇴직급여충당금구할때요

Min[총급여5%,(추계액×0%-(5500-1500-3000)]

법인세처럼 전기에 손불이 넘어오면 당기엔 손금산입으로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이런식으로 충당금이 늘어나는게 아닌지요?

전기에 부인된게 넘어오면 소득세법에선 당기에도 부인?으로 생각해야하나요?

그리고 식을 보니까 한도는0만나올거 같은데 퇴직급여한도 구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210페이지7번

렌트자동차의 감가상각률을70%라고 하시던데요. 취득말고 렌트면5년이 아닌 70%로 외워도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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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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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입니다.

    질문1. 2016년 이후 퇴충한도는 0원입니다.(1993.3.31이전 퇴직전환금이 있는 경우 제외. 거의 없음)

    다만, 퇴충유보는 반대세무조정으로(-유보) 관리하여야 하며 세무상 자기자본과 퇴직연금충당금세무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세법 p458~459참조)

    질문2. 5년은 취득시 내용연수를 강제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이고 렌트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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