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지분법 05(교재 P.224) 번에서 토지 투자차액 조정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1. 최초 주식 취득 시점 : 을社의 장부가치는 100,000이고 공정가치는 120,000 / 차이는 토지 20,000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0.8 로 평가

 

2. 갑社

   투자주식 96,000 I xxx 110,000 

      영업권  14,000

→ 여기서 토지의 평가차익이 이미 반영됨

(자산이 토지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토지 : 100,000*0.8 + 차익 : 20,000*0.8)

 

3. 을社 기중 토지 외부 매각 

xxx 120,000 I     토지 100,000 

                   처분이익 20,000(당기손익)

→  토지의 장부가치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존(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차익 20,000은 을社 당기손익에 반영

 

4. 따라서 을社 당기순이익에는 토지 평가차익이 반영 

   갑社가 최초 취득한 투자주식 96,000에는 이미 반영되어있음.

 

5. 중복 방지를 위해

  을社 당기순이익 *0.8 - 평가차익*0.8-영업권 상각 = 16,000 - 16,000 - 1,400 = - 1,400

지분법손실 1,400 I 투자주식 1,400

 

6. 만약 토지의 처분 없이 당기순이익 20,000이 발생했다면(토지의 공정가치도 불변)

  16,000 - 1,400 = 14,600

투자주식 14,600 I 지분법이익 14,600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06번 내부거래에서 상향 미실현 거래가 30%

07번에서 다음기 미실현거래 30%가 실현되어 인식 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최초 발생한 내부거래에서 70%는 실현 거래가 아니고

미실현→실현 거래만 가감해주는 건가요?

 

 

난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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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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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계사님께 전달하였으며,

    답변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1. 투자(취득)회사의 경우 피투자(피취득)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반면, 피취득회사는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피투자회사가 생각하는 토지의 금액과 투자회사가 생각하는 토지의 금액이 다릅니다. - 이 개념을 최우선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합병시 회사를 매입할 때 공정가치로 거래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지분법과 연결회계처리는 합병과 같은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피투자회사가 토지를 10,000원으로 인식하면, 투자회사는 토지를 공정가치인 30,00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20,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가 30,000원에 매각되는 경우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10,000원의 토지를 30,000원에 매각하였으니, 20,00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 금액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20,000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토지처분이익 = 20,000원)

     

    하지만, 투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피투자회사가 토지를 30,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바라보는 토지의 원가는 공정가치인 3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30,000원의 토지를 30,000원에 매각했기 때문이지요. (토지처분이익 = 0원)

     

    따라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피투자회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 20,000 중에 토지처분과 관련된 이익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에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손익인 20,000원을 제거하여야 투자회사가 생각하는 피투자회사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토지/재고자산의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 매각시 실현되며, 그 금액을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이익에서 지분율만큼 조정하면서 올바른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각자산의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면서 지분율만큼 조정하면서 올바른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내부거래의 경우 1차 연도에 미실현된 부분(30%)만 조정해주고, 2차 연도에 미실현된 부분(30%) 중 실현된 부분을 반대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실현된 부분은 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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