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4년 12월 12일 02:12 공유 설명 감사합니다!근데206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이 아직 이해가안되서요..한번만 더 질문드릴게요기초5500에 3000은 빼고 전기 부인된게 당기로 넘어오면 더해주는게 아닌가요? 왜 빼는지 이해가 안가요..전기부인된게 당기에 손금이니까 퇴직급여1500/퇴직급여충당금1500 이라서 충당금에 1500더해야하는게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13일 01:4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기초 회계상 퇴충 5,500만원-전기말퇴충한도초과액 1,500만원=기초 세법상 퇴충잔액 4,000만원에서 기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퇴충한초과액이 당기에 무조건 필요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지급(3,000만원)시 세법상 퇴충잔액(4,000만원)보다 더 지급할 때 반대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산입됩니다.만약 퇴직급지급이 5,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합니다.회계 :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만원 대) 현금 5,000만원세법 : 차) 퇴직급여충당금 4,000만원 대) 현금 5,000만원 퇴직급여 1,000만원세무조정 : MIN[1,000만원, 1,500만원]=<필요경비산입> 전기퇴충한도초과액 1,000만원(-유보) 법인세법 퇴충세무조정을 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기초 회계상 퇴충 5,500만원-전기말퇴충한도초과액 1,500만원=기초 세법상 퇴충잔액 4,000만원에서 기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퇴충한초과액이 당기에 무조건 필요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지급(3,000만원)시 세법상 퇴충잔액(4,000만원)보다 더 지급할 때 반대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산입됩니다.
만약 퇴직급지급이 5,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회계 :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만원 대) 현금 5,000만원
세법 : 차) 퇴직급여충당금 4,000만원 대) 현금 5,000만원
퇴직급여 1,000만원
세무조정 : MIN[1,000만원, 1,500만원]=<필요경비산입> 전기퇴충한도초과액 1,000만원(-유보)
법인세법 퇴충세무조정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