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4년 12월 13일 03:32 공유 258페이지 자료3상여에관해서요. 인정상여는 근로제공한날이 수입시점일텐데 300만원 24년도에 근로를 제공한거로 본건가여? 근데 지문에는19년도에 상여처분됐다는데19년도에는 근로도 제공안했는데 왜 인정상여로 처분된건지 모르겠어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14일 12:0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2019년귀속분 세무조사 결과 상여처분된 금액 3백만원은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입니다.(2019년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처분된 것입니다.)즉, 2024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세무조사건 참조 : 2024년 5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면 지급시기를 2024년 5월, 귀속시기를 2019년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음달 6월 10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2019년귀속분 세무조사 결과 상여처분된 금액 3백만원은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입니다.(2019년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처분된 것입니다.)
즉, 2024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세무조사건 참조 : 2024년 5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면 지급시기를 2024년 5월, 귀속시기를 2019년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음달 6월 10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