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저번강의에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않아서 주식배당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않는다고 했는데 181페이지 6번문제에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이 그로스업대상 배당소득이라고하셔서

이해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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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자본전입시 발행한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지분비율 증가분과 자기주식소각익 중 2년내 자본전입분, 2년초과분 중 시가>취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과세형평성, 조세정책적 목적)

    그런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위와 다른 내용입니다. 주주입장에서 감자로 인한 감자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차) 현금(감자대가) 100,000원  대) 금융자산 80,000원

                                                   처분이익 20,000원(세법은 의제배당으로 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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