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4년 12월 16일 09:32 공유 311p본인 의료비공제인데 왜 총급여의3%를 공제하는 거에요?앞에서는 일반인 경우만 적용했는데 말이죠.추가적으로 배우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직계비속의 기부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한국씨 기부금은 고려안하더라구요. 313p아버지는 이자소득이 2천이있는데어떻게 기본공제대상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18일 15:0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질문1.본인의료비 3,200,000원일반의료비 0원 - 총급여액 43,920,000원*3% = (1,317,600원)위에서 일반의료비의 (1,317,600원) 채우고 전액공제대상이 됩니다.즉, 3,200,000원-1,317,600원=1,882,400원이 됩니다. 전액이든 일반이든 총급여액의 3%는 채워야 합니다.질문2. 이한국씨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불충족하는 이한국씨의 기부금은 김이쁨씨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한국씨의 기부금은 이한국씨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처리합니다.질문3.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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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본인의료비 3,200,000원
일반의료비 0원 - 총급여액 43,920,000원*3% = (1,317,600원)
위에서 일반의료비의 (1,317,600원) 채우고 전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3,200,000원-1,317,600원=1,882,400원이 됩니다. 전액이든 일반이든 총급여액의 3%는 채워야 합니다.
질문2. 이한국씨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불충족하는 이한국씨의 기부금은 김이쁨씨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한국씨의 기부금은 이한국씨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처리합니다.
질문3.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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