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334p물음1번

근로소득에관해서환급세액을구하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전부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 산출세액 구하는것처럼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특별소득공제 이월결손금 차감 세액공제 등등..)아니면 문제처럼 인적공제만 적용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냥 쉽게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해서 종소세 구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매달 원천징수한거랑 비교해서 정산해주는거고요?

흐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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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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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전부를 적용합니다. 다만, 문제와 같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당연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험목적상 주어진 자료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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