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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부가가치세에서요

면세전용(간주공급),과면세 공통사용재화공급

둘다 기준이 똑같나요?(ex.면세비율5퍼미만 안분생략및 공급가액5000이상 안분)

또 과세전환 매입세액이랑 공통매입세액도 기준이 같나요?

 

또 비영업용승용차에 관해서 108페이지 2.4 배달에 사용하면 영업에 사용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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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부가가치세에서요.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에서 매출세액은 3개월치(4/1-6/31)로 구해주고 공통 매입세액은 6개월치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더라구요. 이유가뭐죠?(공급은 확정기간3개월치로 구하던데..)기존에 납부했다고 치면 공급도 6개월에서 3개월 빼줘야 하는게 아닌지.. 또 매입세액 대상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폐자원매입세액만 확정때 정산을 다시하는건지 아님 매입세액에 관한건 3개월 치면 6개월에서 3개월을 빼야하는건지 궁금해요.118페이지10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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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주공급 : 면세비율 5%미만

    2) 공통사용재화과세표준안분 : 면세비율 5%미만, 공급가액 50만원미만, 신규과세기간

    3) 공통매입세액안분 : 면세비율 5%미만, 공통매입세액 5만원미만, 신규과세기간
     

    질문2.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이하, 1,000cc미만 승용차)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여기서 영업용은 자동차 제조, 택시, 렌크카, 중고자동차매매, 운전학원, 경비업을 말합니다.

    질문3. 

    확정신고시 매출세액(3월분) - 매입세액(3월분) =납부세액

    위에서 공통매입세액을 6월 공급가액으로 계산만하여 6월분을 계산하여 예정신고시 불공제분(예정신고시 3월분 공급가액비율로 가계산)을 차감하면 나머지 3월분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는 6월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법인과세사업자는 예정, 확정신고로 나눠 신고하다보니 예정때 3월의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했다가 확정때 6월로 제대로 계산한 후 확정신고기간이 3월치이므로 예정분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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