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DB퇴직연금 문의
* 교재 관련한 내용은 아니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22년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잔액에 맞춰 퇴직급여/퇴충 분개처리
23년 말 DB가입
분개처리>>
총 퇴직연금운용자산 12,334,127 설정
1. 23년 DB 불입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2,300,000 /(대)보통예금
2. 23년 이자발생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4,127 /(대)이자수익
3. 23년 말 결산시
차)퇴직급여 35,374,547 / (대)퇴충
퇴충잡은 금액 기준은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상 잔액에 맞춰 추가한 금액임.
(12말 퇴충잔액 94,768,680 = 퇴직급여추계액잔액)
문의>>
1. 위 상태인데 2023 기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및 세무조정건 문의)
DB 불입분은 손금산입 유보 처리했어야 하는건지
그 이외 세무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 전년도에 넘어온 퇴충부채 잔액은 모두 유보감소처리함.)
(기초 퇴직연금0원/ 당기연금납입액 12,300,000/퇴직추계액 및 당기말 퇴충 94,768,680)
2. 만약 세무조정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면 23년도분 수정신고로 진행해야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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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1. 2023년 기준 세무조정 방법
(1) DB형 퇴직연금 불입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3)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처리
2. 세무조정 누락 시 수정신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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