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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연금 문의

* 교재 관련한 내용은 아니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22년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잔액에 맞춰 퇴직급여/퇴충 분개처리
23년 말 DB가입

분개처리>>
총 퇴직연금운용자산 12,334,127 설정
1. 23년 DB 불입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2,300,000 /(대)보통예금
2. 23년 이자발생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4,127 /(대)이자수익
3. 23년 말 결산시
차)퇴직급여 35,374,547 / (대)퇴충
퇴충잡은 금액 기준은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상 잔액에 맞춰 추가한 금액임.
(12말 퇴충잔액 94,768,680 = 퇴직급여추계액잔액)

문의>>
1. 위 상태인데 2023 기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및 세무조정건 문의)
DB 불입분은 손금산입 유보 처리했어야 하는건지
그 이외 세무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 전년도에 넘어온 퇴충부채 잔액은 모두 유보감소처리함.)
(기초 퇴직연금0원/ 당기연금납입액 12,300,000/퇴직추계액 및 당기말 퇴충 94,768,680)

2. 만약 세무조정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면 23년도분 수정신고로 진행해야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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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1. 2023년 기준 세무조정 방법

    (1) DB형 퇴직연금 불입금의 손금산입 여부

    • 회계처리: DB형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 분개: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2,3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2,300,000원
    • 세무조정: 세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
        • 퇴직급여추계액(94,768,680원) - 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0원)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0원) = 94,768,680원
      • 퇴직연금예치금 기준 한도:
        •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12,334,127원)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0원) = 12,334,127원
      • 손금산입 한도액: 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12,334,127원이 됩니다.
      • 따라서, 2023년에 불입한 12,300,000원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세무조정: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 손금산입: 12,300,000원 (△유보)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 회계처리: 퇴직급여추계액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합니다.
      • 분개:
        • 차변: 퇴직급여 35,374,547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5,374,547원
    • 세무조정: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정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35,374,547원 (유보)

    (3)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처리

    • 회계처리: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 분개: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34,127원
        • 대변: 이자수익 34,127원
    • 세무조정: 이자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2. 세무조정 누락 시 수정신고 필요성

    • 수정신고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고, 감면율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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