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4년 12월 20일 07:25 공유 124페이지 2번 직매장반출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공급이 아니지않나요? 125페이지3번신용카드세액공제인데공급대가로해야하는거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20일 07:4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질문1. 발행 상관없이 간주공급입니다.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질문2.정답에 공급대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봉사료만 제거된 88,000,000원, 38,500,000원이 공급대가입니다. 확인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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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발행 상관없이 간주공급입니다.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문2.정답에 공급대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봉사료만 제거된 88,000,000원, 38,500,000원이 공급대가입니다.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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