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124페이지 2번 

직매장반출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공급이 아니지않나요?

 

125페이지3번

신용카드세액공제인데공급대가로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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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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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발행 상관없이 간주공급입니다.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문2.정답에 공급대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봉사료만 제거된 88,000,000원, 38,500,000원이 공급대가입니다.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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