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 kelly2011 2024년 12월 22일 03:02 공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본서 문제 중에서 문의드립니다.425p 8번 답안 해설 중 특정의료비 차감액 628,00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총급여액의 3%이므로 일반의료비처럼 1,128,000원이 나와야 하는건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jonggun77 2024년 12월 23일 03: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총급여 3% 초과여부는 일반 => 특정 순서로 적용합니다. 일반의료비가 500,000 인데 총급여 3%가 1,128,000(=37,600,000*3%, 비과세 제외) 이므로일반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특정의료비는 지출액이 7,500,000 인데 총급여 3% 중 잔액이 628,000 원(= 1,128,000 - 500,000) 이므로 공제대상 의료비가 6,87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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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총급여 3% 초과여부는 일반 => 특정 순서로 적용합니다.
일반의료비가 500,000 인데 총급여 3%가 1,128,000(=37,600,000*3%, 비과세 제외) 이므로
일반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특정의료비는 지출액이 7,500,000 인데 총급여 3% 중 잔액이 628,000 원(= 1,128,000 - 500,000) 이므로 공제대상 의료비가 6,87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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