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anya85 2024년 12월 22일 21:14 공유 257페이지 3번문제에서 간주임대료 구할때 건설비상당액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12월 23일 03:0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p280 (1) 간주임대료를 참조바랍니다.(구성상 뒷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총액을 계산하므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지않고 이자상당액을 계산소득세, 법인세법 : 소득의 개념으로 건물을 통한 순투자액(보증금-건설비상당액)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을 계산(기장시에만 차감, 추계시에는 건설비상당액이 장부상 확인되지 않아 차감하지 않음)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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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p280 (1) 간주임대료를 참조바랍니다.(구성상 뒷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총액을 계산하므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지않고 이자상당액을 계산
소득세, 법인세법 : 소득의 개념으로 건물을 통한 순투자액(보증금-건설비상당액)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을 계산(기장시에만 차감, 추계시에는 건설비상당액이 장부상 확인되지 않아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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