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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인적용역궁금한게생겼는데요.

사업소득에도 인적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직업운동가나 연예인도 소속사나 구단?이 있을텐데 근로소득으로 봐여하는거 아닌가요?

참고224페이지 주관식1번

 

사적연금소득에서요

세액공제안받은납입분>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받은납입분+운용수익순서로받은 것으로 하는데요.

2013년기준으로 한도초과분을 연금외 수령으로 하는건 알겠는데요.연금외수령에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일수도 있지 않나요? 왜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236p1번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종합과세를 안한다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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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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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직업운동가,연예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예인 기획사에 소속되면서 기획사와 수익금액 배분비율을 약정에 따라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3.3%원천징수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합니다.) 
     

    질문2. 한도 24,000,000원초과분인 6,000,000원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연퇴직소득 3,000,000원은 한도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음2>답안 확인바랍니다.
     

    질문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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