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본서 문의드립니다.

203p 7번에서 1번이 올바르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증빙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게 맞지 않나요?

192p에도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불산입(상여)라고 되어있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교재 192페이지의 다음 내용과 해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농어민에 대한 지출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불산입하지 않는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