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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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14%가 어떻게나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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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있을때는 본인기부금만 필요경비로 고려하는건지.. 아들 기부금은 고려안해준것 같아서요
또 성실사업자라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만 적용을 하는데 금액이 12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게 과세를 최소화해서 12적용 했지만 성실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소득만있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7이 적용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본인기부금은필요경비 한도 계산해서 사업소득금액 구해주고 근로소득금액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준뒤 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세액공제 해주는건가요?
이한국씨는 소득금액이 김이쁨씨보다 적어서 자녀세액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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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분리과세세율입니다. p281참조바랍니다.
질문2. 아들은 김이쁨씨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이한국씨가 중복해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7만원이 적용됩니다.
질문3. 문제에서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므로 김이쁨씨가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한국씨가 공제받아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만 가능하고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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