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338페이지 5번 물음1
원천징수 50만원은 왜 안빼주는건가요?
342
여기는 분리과세 되었지만 특례에서 금융소득이2000이하일때도 있던데 이건2000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하면 비교과세한다는 소린가요?(요기는 종합과세안했으니까 비교과세를 안한거고요?)
346
양도차익400은 과세를 안한다던데요. 양도소득이 아닌건가요? 아님 미열거소득이라서인가요?
또 비교세액구할때 (3400-3100)×기본세율과 (3400-3400)기본세율로 구하던데요. 그냥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나오면 금융소득에서 그거 제외한거랑 포함한거로 비교하면되는 건가요? 출자공동사업자는 금융소득으로 안보는건지요? 283에서 ㄱ에금융소득에서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빠진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전년도 최종 확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중간예납세액(6월분)+확정신고 납부세액(나머지 6월분)+(수정신고추납세액-환급세액)을 구하고 그 금액의 ½을 고지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있습니다.
질문2. p174 (4) 무조건종합과세는 2천만원이하더라도 종합과세합니다.(비교과세합니다.) p342 문제는 (4) 무조건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3. p162 미열거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공동사업에서 나온 소득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과세형평성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본 경우(a)와 배당소득으로 본 경우(b)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적어도 사업소득으로 본 경우의 세액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