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4년 12월 31일 03:59 공유 338페이지 재질문드려요!중간예납 결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차감을 안했는데요. 물음 2 추계중간예납은 기납부로 차감하던데 추계일때는 차감해줘야하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1월 01일 07:0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확인해보니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바랍니다.(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원칙 : 직전 과세기간 실적기준 -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½(이미 원천징수세액은 차감되어 있음)예외 :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 중간예납추계액(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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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확인해보니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바랍니다.(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원칙 : 직전 과세기간 실적기준 -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½(이미 원천징수세액은 차감되어 있음)
예외 :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 중간예납추계액(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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