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anya85 2025년 01월 01일 21:20 공유 질문1 ) 335페이지에서 나열심씨 본인 병원비 7백만원은 전액공제 라서 7백만원*15%아닌가요질문2)근로소득이있는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신용카드/주택청약 이고 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이고성실사업자가 받을수있는 소득공제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인건가요질문3)임대소득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공제제되지않지만 사업소득결손금은 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1월 02일 07:32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질문1.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의 3%=(음수) 인 경우 (음수)를 채워넣고 전액공제입니다.질문2. 맞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도 근로자만 공제됩니다.질문3. 맞습니다.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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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의 3%=(음수) 인 경우 (음수)를 채워넣고 전액공제입니다.
질문2. 맞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도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질문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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