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Ethics Level 1 이규민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Test Bank #18 문제에서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Final Review 수업에서 Press release에 대한 proofreading을 위해 CFO의 가족/인턴에게 rough draft를 공유하는 것 또한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관련한 non-violation이 있었다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나 intern 은 회사 내부 관계자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intern도 공개가 될 수 없는 대상인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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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중요 비공개 정보)의 특성과 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CFA 윤리 기준에 따르면, 중요한 비공개 정보는 누구에게든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인턴이 "회사 내부 관계자"라는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인턴은 "firm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temporary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턴은 완전한 회사 내부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비공개 정보를 다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대상입니다.
회사 내부자로 간주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인지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정보 공유의 필요 최소화 원칙 입니다. 비록 인턴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 관계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II(A)의 Recommendation for the firm 에서도 중요 비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원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서는 Firewall(정보 장벽)을 구축하여 정보가 불필요한 직원, 부서, 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CFA 윤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CFO가 인턴과 같은 정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은 이러한 관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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