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373 1번
혹시 자본전입결의일?2023인데 2024오타인가요? 2년이내 소각이려면 23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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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적수 취득가액은 임대개시부터라는데요. 임대개시가2024.1.1로본 건가요?아니면 임대개시가 매사업년도마다 시작을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간주임대료의 보증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통계약당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매월 받는 형식인데 간주임대료는 매과세기간마다 보증금을 똑같이 적용해서 간주임대료를 구하나요?(임대할 시점 과세기간에 간주임대료내고 끝나야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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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표안에 2024년을 2023년으로 수정바랍니다.(정오표참조바랍니다.3개)
질문2. 매년 간주임대료 계산은 회계기간중 임대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1일부터 임대하여 회계기간과 일치하므로 1.1부터12.31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7.1일부터 임대하였으면 회계기간중 임대기간은 7.1~12.31까지 계산합니다.
질문3. 간주임대료는 이자상당액입니다. 보증금을 통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더 받았을 임대료상당액을 이자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상당액은 매기간마다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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