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1월 05일 03:06 공유 배당세액공제의 취지가 뭐죠?Grossup으로 이중과세는 조정했는데 왜 세액공제까지해주나요?법인주주는 익금불산입으로 조정 해준다는데요개인은 더해주는거에 반해 법인은 빼주는건데 왜 같은 배당조정이죠? 마지막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법률에 의한 평가증이 아니기때문에 익불(-유보)은 알겠습니다.익불항목에 나와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익금(기타)를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외워야 하는 건가요.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388)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1월 06일 03:46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질문1. 이중과세조정이 취지입니다.개인주주는 개인단계에서 그로스업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단계에서 부담했다고 가정한 그로스업금액을 개인이 기납부한 것처럼 보아 배당세액공제(기납부세액처럼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된 세액을 차감해 주는 공제입니다. 차감하지 않으면 이중과세됩니다.법인주주는 법인단계에서 아예 익금불산입을 하여 과세되지 않게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질문2.회계 : 차) 매도가능증권(자산)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세법 : 회계처리없음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자산)을 감소시켜야 함 -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 ( -유보)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야 함 - <익금산입> 평가이익 ***(기타)위 기타는 자본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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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이중과세조정이 취지입니다.
개인주주는 개인단계에서 그로스업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단계에서 부담했다고 가정한 그로스업금액을 개인이 기납부한 것처럼 보아 배당세액공제(기납부세액처럼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된 세액을 차감해 주는 공제입니다. 차감하지 않으면 이중과세됩니다.
법인주주는 법인단계에서 아예 익금불산입을 하여 과세되지 않게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질문2.
회계 : 차) 매도가능증권(자산)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세법 : 회계처리없음
세무조정 : 매도가능증권(자산)을 감소시켜야 함 -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 ( -유보)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야 함 - <익금산입> 평가이익 ***(기타)
위 기타는 자본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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