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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

기출문제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가 틀린 설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걸까요?

2. 2023.12 기출문제 56번 문제 - 풀이 영상 강의에서는 답을 2번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대손사유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2,000,000원까지 더해서 답 3번이 맞을까요?

3. 2023.12 기출문제 58번 문제

(1) 갑, 을 인정이자 구할 때 왜 1/365 는 곱하지 않나요?

이론 계산공식 보면 [가지급금 적수 X 적정이자율 X 1/365 - 실제 이자 수령액]으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2) 이자 수령액 뺄 때 실제 수령한 1,600,000원으로 안빼고 이자율 곱하는 방식으로 직접 구해서 빼야 하는건가요?

(3) 문제 속 (2)번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예 계산을 안했는데, 해당 문제가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구하는거라 아예 제외시키는건가요?

4. 아래 문제에서 급여 24,000,000 + 상여 8,000,000 + 중식대 2,400,000 + 연월차수당 4,000,000 = 38,400,000원 - 공제액 11,010,000원 = 27,390,000원으로 제가 푼 방식으로는 답이 3번이 나오는데..왜 4번인가요?

 

질문이 많은데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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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가 틀린 설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걸까요?

    => 결제일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2. 2023.12 기출문제 56번 문제 - 풀이 영상 강의에서는 답을 2번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대손사유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2,000,000원까지 더해서 답 3번이 맞을까요?

    전기대손충당금 손금산입 4백만원

    당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5백만원

    여기까지의 세무조정이 반영된 것이구요

    말씀하신 대손금 손금불산입 2백만원 반영하면 3번이 맞습니다. 

     

    3. 2023.12 기출문제 58번 문제

    22년부터 계속 대여한 금액이므로 적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여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면 인정이자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70백만원X 4.6% - 1.6백만원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2023년에는 보육수당이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총급여 24+8+0.6+2.4+4 = 39백만원

    공제  11.1 백만원

    근로소득금액 = 27.9 백만원 입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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