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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반납제도가 직역연금에서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10년이하 가입으로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과거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내용부분에는 이러한 반납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공적연금의 과세부분(연금상담전문가1편 163페이지)에서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 ” 라는 말이 있어서 직역연금에서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여쭈어 봅니다.

질문은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등)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납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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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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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장덕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네,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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