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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자본에 대한 조정이 잘 이해가 안가서 재질문드려요!
1.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야 함 - <익금산입> 평가이익 ***(기타)
위 기타는 자본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저말이 수익비용에 관한 내용 조정이라는 건가요?왜하는거죠? 평가이익을 없애는게 세법상 익금으로 보나요?
2. 주식배당과 잉여금처분에의한 의제배당이랑 분개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금인가요?
3.부가가치세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이죠?
4.411p 접대비300을 추가로 설정하는거는 손금300(기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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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회계상 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있으나 세법상 자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평가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
질문2. 같습니다.
결의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발행시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대) 자본금
질문3.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질문4. 접대비 3,000,000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매출도 3,000,000이 증가하여 세무조정이 생략됩니다. 접대비해당액 계산시에만 3,000,000원을 증가시켜 계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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