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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세 질문
가령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운동, 음악, 공부 등등)은 매입세액이 있는 건가요??
매출세액분까지 받는 게 맞는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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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경사 면세part 들었는데
저술가, 작곡가 같은 건 면세인데(다른 거 없이 몸만 있다,,,) ,
가령 헬스트레이너(헬스장 이용권x, pt등) , 스피킹코치 등등은 수강생에게 금액을 받을 때 매출세액분까지 같이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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