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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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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산입한 접대비9천을 비용으로봐서 접대비한도초과를 구했는데요. 손불7300만원..근데손금이4500밖에 없어서 건물에서 가져온 손금2800(-유보)산입을 하셨는데요. 건물에 잘못들어간 9000을 접대비로 가져왔는데 왜 비용이 부족한거죠? 9000은 손금으로 안보나요?

그리고 즉시상각의제란말이 어려운데요.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잡았으면 원래대로 세법상 자산에 가산한뒤 감가상각비를 구해주고 회계상 바로 감가상각비용으로봐서 시부인을 하고수선비600미만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지않아 회계상감가상각비도 아니고 세법상 자본적지출로 보지도않고 그냥 손금인가요? 따라서 감가상각에 관한 시부인도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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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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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건물에 계상된 접대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물취득관련 접대비로서 자산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접대비 한도초과 73,000,000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미 손금처리된 45,000,000원에 28,000,000원의 손금이 더 필요해서 자산처리된 접대비 중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세법상 손금을 만든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원래 자산처리합니다. 그런데 비용처리한 것은 자산처리했다가 바로 감가상각비처리한 것으로 보아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 즉시상각의제입니다.

    그리고, 소액수선비는 세법상 한도비교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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