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상속에 관하여

실종자가 사망 취급되어 상속이 진행되었는데 살아계셔서 돌아오신다면 이미 상속된 재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지만 정당방위 판정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상속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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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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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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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강사님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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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1. 우선 살아돌아온 것 만으로는 실종에 따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2. 실종자가 실종선고를 원복시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때에 실종자의 권리는 원복됨
    3. 실종자가 살아돌아 온 경우 신분상의 내용과 물건에 대한 내용이 다름
    4. 물건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을 분할한 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선의와 악의로 구분됨
    5. 실종이 있었고 선의에 의해 재산의 분할이 돠었고 실종자가 살아돌아와 권리를 회복하였다면 재산을 분할한 자는 원래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재산을 소진한 경우에는 원복의 개념은 아니고 해당 재산의 현존이익 범위내에서 원복하면 됨
    6. 만약 재산의 분할에 참여한 자가 악의에 의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 및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도 부담할 수 있음 
    7. 여기에서 통상 선의란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또는 알지 못했는지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착한 일을한 경우, 또는 악한일을 한 경우 등의 구분은 아님
    8. 학습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확인하면 될 듯하고 추가로 심도 있는 문의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함. 
     

    두 번째 질문
    해당 질문은 답변을 드릴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중대한 내용(법적인 문제 등)으로 단순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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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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