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과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연연금 수급권자’와 ‘직역연금 수급자’ 두 용어가 조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교재 p83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40대에 퇴직한 경우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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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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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장덕진 강사님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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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급권자는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급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실제로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연금수령 신청을 해외 연금을 수령하여 수급자가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개시 연령에 직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10년을 채우거나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에서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역연금 제공 기관에서 퇴직하여(이미 수급권자임) 60세 전에 민간기업에 취직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면 연금보험료 9%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되어 60세 전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9% 중에 반절은 회사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연계 신청은 한번 승인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고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할 때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지연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연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직역연금공단 또는 공적연금연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역연금에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하여 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60세 전까지는 의무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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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이해되었습니다.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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