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원금이 회수되지않고 대표자가 그만두고 떠나면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위해 손금산입유보

하고 손금이 아니라서 바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다고했는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손금산입유보는 언제 없어지나요 언젠가 그만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갚으면 없어지나요? 

그리고 미수이자가 회수안되어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면 나중에 갚아도 원천징수한거 돌려받을수없으니 어떻게라도 빌려서 갚으라고하셨는데 그럼 가지급금**/미수이자**가 되나요

그럼 이때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계산에서는 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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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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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회계처리로 대손처리하거나 회수되면 당연히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합니다.

    질문2. <익금산입><상여>처분된 것은 이미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수이자계정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든 않하든 세법상 특수관계소멸시

    <익금산입><상여>처리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대손처리하거나 회수되는 시점에 유보는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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