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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 Ethics 이규민 강사님 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 늘 깔끔하고 명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lv2 슈웨이저 147페이지에 예시 6번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paid position의 mayor이면 무조건 permission 받아야하지 않나요? 답변은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프로페서 노트를 보면 primary job과 관련 없는 바텐더 같은 부업은 disclosure 안해도 된다고 써있는데,  이것도 결국 경제적 보상이 있고 time consuming하면 permission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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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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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슈웨이저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핸드아웃의 예제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슈웨이저 예제 6번에서는 투자운용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유급직(Paid Position)으로 타운 시장(Mayor)직을 맡으려 할 때, 고용주의 허락 없이 수행하는 것이 윤리 위반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윤리 기준에 따르면, Second Job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본업에 방해가 될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Permission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본업과 무관한 업무(예: 주말에 잠깐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제 6번에서 시장직을 맡는 것이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장직이 고용주의 사업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본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직이 본업 수행에 지장을 줄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고용주의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 접근법입니다.

    결론적으로, CFA 윤리 기준에서 겸직이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의 이익과 경쟁하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판단을 위해 고용주와 사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텐더 업무의 경우 제한된 시간으로만 하는 단순한 업무이고, 본 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Duties to client의 (A) Loyalty 측면에서 고용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보다 쉽게 판단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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