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질문 kim0725 2025년 01월 31일 16:41 공유 세무회계1급 부가세 p66과p70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겸용주택인 경우 p60p60에서p60p60에서max bb에서는 100곱하기5만 하는데 p70에서는 토지 max 2번 b에서 300곱하기5에다 300/1000을 다시 안분안분하는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2월 03일 08:26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p66 문제9는 1층 단층으로 되어있는 겸용주택입니다. 즉, 주택면적 100제곱미터가 곧 정착면적입니다.반면, p70 문제4의 물음3 겸용주택은 건물정착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최소 3층이상되는 복층입니다. 건물정차면적 300제곱미터위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으므로 연면적비율인 300/1,000으로 주택의 정착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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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p66 문제9는 1층 단층으로 되어있는 겸용주택입니다. 즉, 주택면적 100제곱미터가 곧 정착면적입니다.
반면, p70 문제4의 물음3 겸용주택은 건물정착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최소 3층이상되는 복층입니다. 건물정차면적 300제곱미터위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으므로 연면적비율인 300/1,000으로 주택의 정착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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