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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454p4번

대손실적률 구할때요

직전 매출채권 분모에 손불700으로 더해주던데요

6999000로 더해주지 않는 이유가뭐죠? 당기대손은 6999000분자에 넣어주던데 분모도 똑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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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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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실적률은 “당기세법상 대손금/전기세법상 채권잔액”입니다.

    당기세법상 대손금 : 부도어음은 6월이상 경과된 당기에 대손인정(비망가액 1,000원제외) 6,999.000원

    전기세법상 채권잔액 : 부도어음이 6월미경과했기때문에 전액 부인 7,000,000원(세법상 채권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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